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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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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2. 04. 12:08

1심 징역 3년→2심서 무죄로 뒤집혀
황운하 원내대표 2심 선고공판 출석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의심이 든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피고인들의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할 공익적 사유가 크다"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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