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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항소심서 무죄판결 받고 차에 오르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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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선 기자

승인 : 2025. 02. 03. 17:18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상섬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박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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