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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재판일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모습과 헌재에서 한 주에 2번씩 탄핵심리를 강행당하고 2월 6일부터는 하루 종일 심리에 참여해야 하는 윤 대통령이 이제는 형사재판까지 받아야만 하는 현실이 2025년 2월 대한민국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본 대한민국 국민은 자연스럽게 '공정과 정의'를 고민하게 된다.
윤 대통령의 12·3 계엄선포에 놀란 것은 좌파 국민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계엄 = 내란'을 선전선동하며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시킨 민주당이 막상 헌재에서는 내란죄 법률위반을 소추안에서 제외시키고, 민주당의 허수아비가 되는 것을 거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소추 해버리는 다수결의 횡포를 국민들이 목도하면서 계엄에 대한 여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국민들은 계엄에 일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입법독재, 예산독재, 탄핵남용으로 드러난 국회독재가 더 큰 문제임을 깨닫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칭하는 데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다.
그래서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진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탄핵재판 과정이 계엄을 선택하게 된 진실을 밝혀 미래 세대에 역사적 교훈으로 공유되도록 헌재에서 충분한 심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헌재의 상당수 재판관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듯하다. 그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기에 당연히 탄핵돼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고, 윤 대통령 탄핵재판만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윤 대통령을 신속하게 탄핵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목표다.
탄핵재판 진행 및 결정에 대한 전권은 헌재에 있다. 소송지휘권이라는 칼 손잡이를 잡은 헌재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재판일정에 칼날을 맨손으로 잡고 피 흘리는 윤 대통령은 정해진 일정에 맞춰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을 중의 을'일 수밖에 없다.
그런 윤 대통령이 매주 화, 목요일에 하루 종일 진행될 탄핵재판에 참여하고, 월, 수요일은 구치소에서 허여하는 접견시간 동안 변호사들과 다음 날 탄핵재판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정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게 수만 페이지의 기록을 던져주며 형사재판까지 함께 준비하도록 기일을 추가하는 것은 윤 대통령에게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을 강요하는 것이다.
2017년 5월 23일 박 전 대통령의 형사공판이 시작되면서 재판부는 1심 구속기간인 6개월 이전에 판결을 선고한다며 주 4회씩 재판을 진행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재판일정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믿고 묵묵히 따라주었으나, 재판부는 약속과 달리 구속기간을 연장하였다.
그로 인해 변호인단이 사임계를 내며 강하게 반발하였고, 박 전 대통령도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절차나 과정에 크나큰 오점이 있는 재판이 되어버렸고, 지금도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게 만든 사건들 중 하나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더더욱 현 재판부는 과거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강요했던 무리한 재판진행과 방어권 포기를 윤 대통령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 해당 재판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첫째, 헌재가 탄핵재판을 주 2회 진행 중인 기간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형사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하면 헌재가 탄핵재판을 정지할 수 있으나, 헌재는 그럴 의사가 없다. 재판부가 이러한 헌재의 입장과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그래도 헌재 재판일정과 무관하게 형사재판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윤 대통령의 재판상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헌재와 협의하여 헌재 심리와 형사 재판이 주 2회를 넘지 않도록 미리 조정하여야 한다.
셋째,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일만큼 중차대한 일이 없고, 윤 대통령은 계엄의 위헌 내지 위법성 및 사안의 중대성을 다투면서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하고 있으므로, 헌재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
재판부가 구속된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방법은 보석,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 등 3가지 방법이 있는데, 필자는 구속집행정지가 가장 현실가능한 방법이라고 본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의 효력을 유지하면서도 3월경으로 예상되는 탄핵재판 선고 시까지 약 한 달간만 구속의 집행을 일시 유보하는 것이므로 재판부로서도 보석이나 구속취소에 비해 부담이 훨씬 적다. 형사소송법상 요건도 '상당한 이유'만 있으면 가능하고,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한 사례도 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어떻게 공정하게 재판하는가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재판부는 헌재의 탄핵재판 과정과 결과가 후대에 교훈과 귀감이 되도록 대통령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인 윤 대통령의 재판상 방어권을 충분히 존중해 주는 성숙함을 보여줄 것을 굳게 믿는다.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준길 법무법인 解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