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감염로 야생 멧돼지… 농가 '차단방역' 중요
31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실시… 방역태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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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28일 양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ASF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농장은 돼지 4100여 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ASF는 현행법상 '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 바이러스성 돼지 질병으로 감염 개체는 고열, 식욕부진 등 증상이 나타난다. 전파가 빠르고 폐사율은 최고(급성형) 100%에 달하며 아직까지 개발된 백신은 없는 상태다.
주된 감염경로는 야생 멧돼지를 통한 전파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에 멧돼지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축사 출입 시 별도 장화를 갈아신도록 하는 등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주 오염원인 야생 멧돼지 접근을 차단한다든지 농장 내·외부 출입 시 소독을 철저히 한다든지 기본 방역수칙만 잘 준수해도 ASF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며 "방역 미흡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양주시에서는 지난 20일 올해 첫 ASF 확진 사례가 나온 바 있다. 약 8일 만에 동일한 지역에서 ASF가 재차 발생했다.
중수본은 ASF 확진 직후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차량 등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도 실시 중이다.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고 양돈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주시와 경기 연천군·포천시·동두천시·의정부시·고양시·파주시 등 인접 6개 지역에 28~29일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도 발령했다.
중수본은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소독 자원을 총동원해 양주시와 인접 6개 시·군 소재 돼지농장 330호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있다.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 내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67호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도 실시 중이다.
또한 발생농장에서 출하된 돼지가 있는 도축장을 방문한 차량이 진입한 적 있는 돼지농장 270여 호에 대해 임상검사를 진행하고, 역학 관련 축산차량 140여 대를 세척·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ASF 추가 발생 및 수평전파 등을 막기 위해 '양주지역 ASF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방역대 농장 일제검사, 양주시 전체 돼지농장 일제점검, 돼지 사육농가 간 대면 교류 금지 등을 안내하고 점검에 나선다.
권역화 지역인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구·경북 내 농장에서 도축장 출하 등을 위해 돼지를 이동할 경우 임상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때만 이동을 허용한다.
아울러 최근 전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날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실시, 축산농가 방역태세를 강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제 소독은 모든 축종에 동일하게 실시한다"며 "민관합동으로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축산농장, 주변 도로 등을 소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에 의하면 올해 ASF로 살처분한 돼지는 1만3400여 마리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사육마릿수 1200만 마리 중 약 0.11% 수준으로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