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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감리 공백 해소…시장·군수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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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1. 30. 15:44

소방청,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
승인권자·인가권자가 소방감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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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의 한 건설현장 모습./연합뉴스
소방시설 공사의 감리 공백 문제가 해소된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소방공사감리자의 선정 주체에 시장과 군수 등이 추가돼 발주자가 임의로 감리업자를 선정할 수 없게 됐다.

소방청은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주체에 '시장·군수'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후 지난 21일 감리업자 선정절차,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 후속 조치를 담은 시행령이 개정됐다.

종전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대상으로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으로서 300세대 이상으로 규정했다. 주택법엔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10만㎡ 이상이면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10만㎡ 미만일 경우 시장과 군수 등이 사업계획승인권자로 명시돼 있다. 이 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이면서 연면적 10만㎡ 미만인 주택건설 공사 시 사업계획승인을 하는 시장과 군수 등이 감리업자를 선정할 근거는 없어 공사 발주자가 임의로 선정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사업승인계획 승인과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주체가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종전 감리업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규정하던 것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로 명확히 규정했다. 주택건설 발주자가 임의로 감리업자를 선정해 소방시설 감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에 해당하는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착공신고의무, 하자보수의무 및 감리자 지정의무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소방시설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등을 포함한 착공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의 대상인 소방시설에 화재알림설비를 추가한 것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소방시공 품질 제고와 국민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및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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