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신원 구본길 노무사 Q&A
10월부터 상습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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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이 커지는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사례도 여전히 많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이 7242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지급금을 받은 사업장은 2만4327곳에 달했으며, 1인당 지급된 임금체불액 평균은 563만원이었다.
설 연휴 근로나 임금체불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는 아닌 만큼 근로기준법을 잘 알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시아투데이는 25일 노무법인 신원 구본길 노무사에게 자문을 받아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도 꼭 알아야 할 휴일근무·임금체불 상식에 대해 정리했다.
Q. 설 연휴에 근로한 경우 임금은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
A. 설 연휴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실무상 통상임금의 150%만을 가산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원칙적으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를 가산해야 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Q. 올해 1월 27일에 근로해도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나?
A. 휴일근로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을 구분하지 않는다. 즉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올해 1월 27일 근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Q. 회사의 휴일근로 지시, 거부할 수도 있나?
A.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의 근로자 또는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70조에 따라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8세 이상의 남성 근로자의 경우 그와 같은 규정은 없지만 해석상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휴일근로에 대한 사전적·포괄적 동의가 있었던 경우 휴일근로 지시가 정당하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Q.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A.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조속한 구제를 위해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는 것을 권한다.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이 아닌 다른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한다고 해서 접수가 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접수된 뒤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으로 이관된다.
Q. 임금체불 진정 과정에 꼭 노무사 선임이 필요한가?
A. 반드시 노무사를 선임해야만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진정서 작성, 임금체불 사실의 입증, 체불임금액의 산정, 노동청 출석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나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Q. 올해 임금체불 관련법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A. 2025년 10월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에 따라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수준이 강화된다. 상습체불 사업주 기준은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5회 이상 체불, 체불총액 3000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이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 제한을 받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형사처벌도 강화됐다. 그동안 신속한 체불임금 변제를 위해 근로자가 원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지 않았으나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명단공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