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성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예상 밖의 판결이었기에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자, 최고의 검사로 법조계 안팎에 명망이 높은 유창종 전 검사장은 23일 페이스북에 '미리 누워버린 법률가들 대신 사법 영웅을 기다리며'란 글을 올렸는데 그런 영웅이 나타났다. 더 많은 사법영웅들의 출현을 기대한다.
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후배들에게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볼 때 “대통령 불법구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서울중앙지검이 대통령 구금의 적법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충고했다. 그는 “불법 구금 등이 확인되면, 공수처장과 관련자, 영장발부 판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것”인데 이를 검토하지 않고 "머뭇거리다가 자칫 서울중앙지검도 불법구금의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판결 4시간 후 25일 새벽에 다시 연장을 신청했다. 왜 검찰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연장을 불허했는데도 무리하게 구속을 연장하겠다는 것인가. 국민들은 검찰과 법원이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너무나 느슨하게 1심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불구속하면서 왜 유독 현직 대통령에 대해 성립조차 불확실한 죄명으로 아직 유죄가 나온 것도 아닌데 구속을 강행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당직법관인 중앙지법 최민혜 판사가 심리한다고 하는데 최 판사가 ‘불구속’이 원칙임을 상기하기 바란다.
검찰이 구속연장을 재신청하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구국 결단”이라면서 불법수사 중단과 공정한 헌법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애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며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하면서 그 이유를,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보완 수사한 사례가 있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가 보완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세웠다. 그러나 황현호 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김성범 판사의 뜻은 “지금까지의 기존의 수사관할, 구속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니 후속 절차를 더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구속은 곧 유죄'라는 사회적 통념이 강하다면 검찰은 구속에 신중해야 한다. 더구나 현직 대통령 구속일 때는 더욱 그렇다. 국민들은 달랑 15자의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전혀 납득할 수 없다.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했다. 그런데 왜 현직 대통령에게는 다른 잣대를 갖다 대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검찰이 이런 불법 구속영장에 기대어 구속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위 ‘내란죄’ 수사는 내란죄 성립 여부부터 온갖 불법과 탈법 논란을 일으켜왔다. 우선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비상계엄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비상대권을 행사한 통치행위이고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거대야당은 내란죄 몰이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지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죄를 탄핵사유에서 뺐다. 중대한 사유가 사라졌으므로 헌재가 탄핵소추를 각하하고 국회가 재의결해야 한다. 그게 국민의 상식이지만 헌재는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죄’를 탄핵사유에서 빼고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내란죄 수사는 탄핵심판의 결론이 난 이후에 해도 전혀 늦지 않다. 그럼에도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아니라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 다른 가벼운 죄와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내란죄를 수사”했다. 이는 “수사권의 남용이고 불법수사로 범죄행위”라는 것이 유 전 검사장의 지적이다. 그는 법원 판사들을 향해서도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다고 해서 없는 수사권과 기소권한이 생길 수는 없다"며 "영장 발부 판사들도 불법 구금 책임의 공범이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에 비해 국민들이 윤 대통령이 왜 국가비상사태라고 여겼는지 공감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다.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와 구속 과정 등을 지켜보면서 특히 2030 세대의 청년들이 분노하면서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다. 구속기간 연장을 시도하는 검찰에 묻는다. 1심 유죄판결 등 온갖 사법 리스크에도 야당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남아 있는데 왜 유독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겠다는 것인가. 수사든 기소든 불구속이 원칙이다. 이를 존중해서 중앙지법 최민혜 판사가 구속 연장 재신청을 다시 불허하고,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