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와 신사업 협력 방향 있을 것"
"이사회 참여도…집행임원제 도입 고려"
MBK, 최윤범 회장 측 형사고발 입장
"양측 협력 성사까진 미지수" 업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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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고려아연은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주주총회 결과 및 관련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는 박기덕 대표이사 사장, 이제중 부회장, 신봉철 노동조합 부위원장이 자리했다.
전날(23일) 진행된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선 현 경영진이 제안한 안건이 모두 통과되며 최 회장 측 인사 7명이 이사진에 모두 진입한 반면 영풍·MBK 측 인사는 무산됐다. 사실상 첫 표대결에서 현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 것이다.
박기덕 사장은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된 상황에서, 소모적 분쟁이 지속되면 회사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보고 협력의 길을 열어뒀다. 그는 "MBK가 명성에 걸맞는 명망 있는 사모펀드로서 고려아연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소통과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고, 사모펀드의 순기능인 기업의 파트너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MBK도 냉정함을 되찾고 우리의 말을 진중하게 듣고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지난 22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최 씨 일가가 보유한 영풍 지분 10.3%을 사들였다. 상법에 따르면 회사·회사의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0% 이상을 가진 경우, 그 다른회사는 회사의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수 없다. 한마디로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SMC가 영풍의 지분 10%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영풍→고려아연→SMC→영풍의 순환줄자 고리가 형성되면서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된 것이다.
박 사장은 SMC 임직원 역시 고려아연과 한 마음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앞서 MBK 측의 "SMC가 사업적 연관성 없이 영풍의 의결권을 배제하기 위해 영풍 지분을 사들인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의사결정권자인 최 회장이배임행위를 한 것"이란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박 사장은 "SMC 구성원과 협력사, 지역사회 모든 일원들이 고려아연과 같은 걱정을 해왔다"며 "적대적 M&A로부터 회사를 지켜야 하는 방어적인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 측이 주장하는 위법, 불법이라곤 볼 수 없다. 법 전문가들이 충분히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사장은 회사 신성장동력인 트로이카 사업에 있어 MBK와 협력의 방향이 있을 것으로 봤다. 박 대표는 "트로이카 사업을 위해 조달해야 하는 자금의 규모가 있고, 조달 방법은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MBK 자본이 도움이 된다 하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BK 측의 이사회 참여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사장은 "MBK의 경영 참여의 길이 충분히 논의됐으면 한다. (MBK 측이 제기한) 집행임원제 도입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그동안 MBK와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으나,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도 부연했다.
그간 MBK의 경영 개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온 최고기술책임자 이제중 부회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그 배경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재직 40년 중 28년2개월을 울산에서 일했는데, 그중 쉰 날이 부모님 상을 치르느라 쓴 단 열흘"이라며 "평생을 바친 내 회사고 내가 사장이란 마음으로 살아왔다"고 했다. 이어 "감히 말하자면 고려아연은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직원들이 똘똘 뭉쳐있는 '원팀'이다. 그런데 MBK 측은 세계 최고 비철제련에 대해 모르지 않느냐"며 "내가 평생을 바쳐서 했던 걸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인수를 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MBK 측이 이날 오전 형사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해 협력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김광일 MBK 부회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최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김 부회장은 전날 진행된 임시 주총을 무효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제기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