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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이 (오늘) 시작된다. 내달 15일까지 판결이 나와야 하는데 사법부가 633 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허위사실공표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려고 한다"며 "본인 생존을 위해 나라의 선거법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 무려 7건의 추가 증인 신청서, 1건 증거 제출서, 4건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제출했다"며 "이미 2년 2개월간 질질 끌었던 1심 재판에서 모두 다뤄지고 기각된 이야기의 재탕 반복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도 없이 오후에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를 잡았다"며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후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지난주 대장동 재판 때와 같이 본회의 출석을 핑계로 조퇴하지 말기 바란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지역화폐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즉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구한다"며 "지자체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억지로 상품권을 살포하라는 포퓰리즘 강요법, 국가재정 갈취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차별적인 상품권 살포는 민생경제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거의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생함으로써 소비진작 효과가 상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