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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확인제도 인식조사 결과·시사점'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벤처기업확인이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57.5%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는 37.7%, '효과가 없었다'는 4.8%로 벤처기업확인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기업 이미지 제고·홍보(58.6%)'에서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고 '자금조달·투자유인(48.0%)'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수출(14.3%)과 우수 인력 확보(21.7%)에서의 긍정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 기업 중 98.6%의 벤처기업이 조사 항목에 포함된 세제 등 8개 지원제도에 대해 최소 하나 이상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세제(96.8%)와 금융(91.6%)제도는 응답 기업의 90%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연구개발(88.9%), 특허(83.2%), 입지(75.2%) 제도 또한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인재보상(52.8%), 광고(46.6%), 인수합병(M&A 44.3%) 제도의 필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높은 수요에 비해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65.0%), 연구개발(57.4%), 금융(51.1%) 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은 전체의 50%를 넘었으며 해당 제도의 필요성에 응답한 비율은 89~97% 수준으로 필요성과 활용률 간에 차이(30~40%p대)가 있었다.
활용이 저조한 이유는 벤처기업 우대 지원제도 각각의 세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현재 제도에서 활용할 지원제도의 부족 등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응답기업은 감면기간 연장, 감면 비율 확대 등 세제지원 확대(35.1%)를 가장 많이 원했고 이어 보증 한도 증가(15.4%), 연구개발(R&D) 지원(10.1%) 등의 제도의 확대 ·신설을 희망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현재의 불확실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벤처기업이 국가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확인제도를 기업 수요를 반영하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