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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부터 GA 소비자보호·내부통제 실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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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01. 22. 18:10

내부통제 수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
GA검사 담당부서 조직·인력 지속적 확대
불건전 영업 GA와의 거래 제약할 방침
금감원 GA 제재 세부 추진내용
/금융감독원
올해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은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GA의 높아진 입지와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 수준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지적에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GA의 적극적인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 결과 공개 등 내부통제 평가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2022년부터 금감원은 설계사 500명 이상의 대형 GA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 결과가 당사자 이외엔 공개되지 않아 내부통제 수준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감원은 내부통제 수준 평가를 공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GA에 대한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제재 기준 운영과 제재 이력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 제재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위법행위가 적발돼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민원이 많아지면 새로 GA를 만들거나 다른 GA로 단체 이동하는 편법까지 사용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GA 검사 담당부서인 보험검사3국의 조직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이슈를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GA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시 불건전 영업을 일삼는 GA와의 거래를 제약할 방침이다.

대형GA 내부통제 운영실태는 통제환경과 통제활동, 통제효과의 3개 부문에서 평가된다. 총 2차의 평가를 실시한다. 1차 평가는 자체평가로, 2차 평가는 금감원이 진행한다.

평가 주제별로 0~7점을 부여하고, 가점이나 감점까지 반영한 합산 점수로 최종 등급을 산정한다. 최종 등급은 해당 GA에 개별 통보하고 취약 부문에 대해선 금감원이 개선계획을 요구하거나 경영진 면담을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GA의 건전 경영을 유도할 감독 당국이나 시장의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엔 내부통제 수준이나 건전 경영 여부에 의해 이익과 불이익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GA업계가 내부통제 수준 제고와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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