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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는유족 27명이 2013년 제기한 야스쿠니 신사 합사 철회 요구 소송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척기간 20년이 지났다며 17일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1·2심도 모두 유족 측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고재판소는 2011년 야스쿠니 합사 문제와 관련된 다른 소송에서도 기각을 결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침략자와 합사한 것을 모욕이라며 분개했다.
그들은 일제의 한국 침략에 동원된 가족이 전쟁 범죄를 정당화하는 곳에 사전 통보 없이 합사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은 무려 2만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