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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의 적반하장] 중립성 논란 헌재, ‘헌법’만 바라보고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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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1. 16. 17:56

류여해
류여해 (객원논설위원, 수원대학교 특임교수)
국민들의 모든 관심이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헌재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탄핵소추의 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졌으니 탄핵소추를 '각하'하라고 여기저기에서 주장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주권자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기관이 헌재"라면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다"고 했다. 헌재의 존재 이유로 국민, 헌법, 양심, 독립이라는 핵심 단어를 들면서 원론적인 답을 했다.

헌재는 또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의 결정으로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주권자의 뜻이 아니다"라면서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했다. 정치인들은 항상 말한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국민은 항상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국민들이다. 그래서 "국민만 보고 간다!"는 말처럼 모호한 정치적인 말도 드물다.

그런데 헌재에서 정치적인 발언이 나온 것이다. 헌재의 국민은 누구일까? 2017년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전원일치로 인용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바꾸는 권력을 가졌다. 그리고 2025년 지금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국민들 앞에 앉아 있다.

단심제 헌재판결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대통령을 잃을 수도 찾을 수도 있다. 1988년 9월 1일 공식출범한 헌법재판소는 세 번째 대통령의 탄핵재판 앞에 서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의 모델이 되었던 독일 헌법재판소( Bundesverfassungsgericht, BVerfG)는 독일 연방의 최고법원으로,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독일 기본법(Grundgesetz)을 해석하며 수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1951년 독일 카를스루에(Karlsruhe)에 설립된 이 기관은 독립적인 헌법재판 기능을 수행하며, 독일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럽과 국제 사회에서도 중요한 법적 선례를 남겼고 독일 내에서 민주주의와 기본권의 보호에 기여한 대표적인 기관이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과연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이미 법적·헌법적 심판의 혼돈에 빠져있다. 법률 위반은 법원이, 헌법 위반은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도록 심판 구조를 이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탄핵심판 구조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권력분립 원칙을 깨뜨리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독점적 권한에 대한 우려와 권위주의 그리고 각 재판관의 이념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까지 예민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정파적 이익에 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각 정당에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추천 제도를 시급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인맥과 학맥까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헌법재판소는 이제 존엄한 헌법을 지키기 위한 수호자가 아니라 온 국민의 비난을 받는 곳이 되어버렸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입법·사법 간 권한의 경계도 흐려져서 헌법을 준수하기 위한 재판을 하는 곳이라는 개념도 흐려졌다.

'내란죄' 부분으로 논란은 더 뜨거워졌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각하 사유'라고 주장한 데 대해 헌재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내란죄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소추결의안의 내용을 심판 중에 변경하는 것은 헌법적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다.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고, 헌법재판소의 권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나아가 탄핵소추 결의안은 피소추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결의안 내용이 심판 과정에서 재판관의 임의로 변경된다면, 재판과정에서 소추 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재판의 의미도 상실된다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은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탄핵소추 결의안의 내용은 국회의 민주적 절차와 국민의 대표 의사를 통해 결정된 것이며 그 소추안에 의거하여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심판 과정에서 결의안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헌법적 원칙, 권력 분립, 방어권 보장뿐만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탄핵소추 심판 과정에서 결의안의 변경은 있어서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결의안의 내용 그대로 심판하여야 하며, 변경이 생길 경우에는 반드시 각하를 하고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며 이를 통해 헌법적 질서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헌법재판관은 국민을 보고 간다면서 '정치적'으로 판결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뜨겁게 헌법의 정신을 보고 가야 한다. 그래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국민들이 수용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따지면서 정치적으로 판결한 헌법재판관을 심판하려고 나설지 모른다.

류여해 (객원논설위원, 수원대학교 특임교수)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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