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스미싱부터 고수익 미끼로 투자금 편취까지
금감원, 금융사기 예방 홍보·피해자 보호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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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소액·급전이 절박한 서민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접근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소액대출을 유도하고 있다.
피해 사례 중에는 10만원을 빌린 뒤 7일 후 30만원을 상환(연 1만428.6%)해야 하거나, 30만원 대출 후 7일 후 50만원을 상환(연 3476.2%)해야 하는 등 조건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가족과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는 방식으로 협박을 가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검토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 발생 시 거래내역과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과 금감원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등 피해 구제 방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명절 기간을 겨냥한 스미싱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택배 배송, 신용카드 발급, 과태료 납부 등을 가장한 가짜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사기범들은 악성 앱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 정보를 탈취한 뒤, 피해자도 모르게 대출을 실행하거나 예금을 이체해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배송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에서는 다수의 사기범(카드사·금감원·검찰 사칭)들이 조직적으로 팀을 이뤄 전재산을 이체하도록 유도하거나 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수법도 이뤄졌다.
금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속 URL은 절대 클릭하지 말고,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 발급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미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금융 투자도 활개를 치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나 비상장 주식 청약을 가장해 자금을 편취하거나, 유명인을 사칭해 신뢰를 조장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활용하고, 의심스러운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 반드시 금융당국에 신고하거나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정보가 노출돼 명의 도용이 우려될 경우 금융당국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이용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것을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홍보, 사후 구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