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국세청, 부가세 면세사업자 158만명, 내달 10일까지 수입 신고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16001346028

글자크기

닫기

남성환 기자

승인 : 2025. 01. 16. 14:00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도소매업, 캐디 등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분류된 개인사업자 158만명은 다음달 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거나 인적용역 소득이 있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 면세사업자 등이다.

16일 국세청은 오는 20일부터 이런 내용의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발표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화면이 납세자가 신고 항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단순한 디자인으로 개선됐다.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거래 내역을 불러와 바로 작성할 수 있다.

사업장 현황 신고가 익숙지 않을 수 있는 대리운전 기사 등 용역제공자를 위해 전체 수입금액을 불러와 쉽게 수입금액을 채울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지난해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신고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2024년 귀속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로 조정된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경우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남성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