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저축은행 대형화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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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측은 자율적인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규제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국에서는 지역 서민 금융기관이라는 저축은행의 취지를 내세우며 섣부른 대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하거나,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식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위험과 국내 경기 악화로 인한 가계신용·자영업자 대출 부실 가능성, 자산건전성과 대손부담 관리를 위한 영업 기반 위축 등 비우호적 업황에 둘러쌓인 저축은행 입장에선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중요한 돌파구로 보고 있다.
다만 올해 3월 계획된 저축은행 혁신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대형화를 꺼리는 당국의 분위기를 볼 때, 규제 완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월 저축은행 혁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국은 과감한 혁신을 위한 금융산업 영토 확장을 내세우면서, 업권별 제도개선 방안을 준비 중이다.
혁신 방안 마련을 앞두고 저축은행권에서는 맞춤형 규제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자산 규모 1조원 미만의 중소형 저축은행과 10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상한이나 자기자본비율 규제 등이 큰 차이가 없어 자발적인 M&A 등 구조조정의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자율적 M&A는 부실한 저축은행은 정리되고 우량한 저축은행이 탄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비우호적 경영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해결책 중 하나로 꼽힌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당국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에 2023년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제한 없이 4개사까지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도 했다.
문제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대한 시각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지역서민금융을 지원한다는 저축은행 설립 취지와 지난 2010년 저축은행 사태 등을 이유로 저축은행 대형화에 대해 부정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조조정 활성화와 관련된 추가적인 규제 완화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저축은행의 대형화는 서민 금융기관이라는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올해 저축은행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위축 우려로 부동산PF와 자영업자대출의 기업대출, 가계대출 모두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건전성 관리와 높은 수준의 대손부담을 볼 때 과거 수준의 수익성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자율적인 M&A를 통한 대형화 등이 중요하다"며 "자산 규모를 반영한 맞춤형 규제를 통해 사업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