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0시간 내 근무 원칙에 심야 배송·연속근무 제한
출산·경조사 휴가 신설…출산 당사자에 최대 60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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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CJ대한통운은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가 14일 서울 중구 소재 대리점연합회 사무실에서 '매일 오네 서비스 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31일 택배노조가 시행한 조합원 총투표에서는 노조원 94%가 기본협약 합의안에 찬성했다.
이번 협약으로 대리점연합회는 택배기사 휴식권 확대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전개한다. 그 일환으로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 전체를 대상으로 휴가제도를 확대했다.
우선 출산 휴가를 신설해 배우자에게 3일, 본인에게 최대 60일을 부여한다. 경조사 휴가도 도입하며 최대 5일, 특별휴무로 3일을 쉴 수 있게 한다.
아울러 택배 종사자들의 삶의 질 확대와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격차 복지제도 역시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근무 형태는 사회적합의에 따른 주 60시간 내 근무 원칙을 지키며 휴무일을 조정하는 순환근무제를 시행하고, 단계적 주5일 근무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택배기사 업무용 앱에서도 심야 배송 및 무리한 연속근무를 제한하고 휴일 근무에는 배송수수료 할증 지급을 통해 합리적 보상을 제공한다.
스케줄 근무로 본인 외 다른 택배기사의 권역 내 배송 시 난이도에 따라 한시적으로 추가 수수료를 지급한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택배 종사자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매일 오네' 서비스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한 중요한 성과"라며 "종사자와 고객 모두를 만족시키는 택배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