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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5시 29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루터교회 앞에서 만난 이모씨(54·안양)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며 "대통령이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체포영장 발부를 왜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끝까지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한남동 대통령 인근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모인 시민들과 이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운집,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부터 밤샘 농성을 벌이며 한남동 관저 인근을 지킨 양측은 경찰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경찰이 대통령 관저 인근 도로와 보행로를 통제하자 시민들은 "경찰이 어떤 권리로 길을 막느냐" "왜 여기 경찰이 배치됐냐" 반발하고 있다.
이날 자정부터 현장에 있었다는 강씨(30) 부부는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나오게 됐다. 국가 원수가 내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고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보며, 국회에서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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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아랫쪽에는 한국노총 등 진보단체가 모여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 중이다.
이들은 공수처와 경찰이 최대 2박 3일의 장기전을 불사해서라도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소식에 체포영장 집행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 서울과 경기남부·북부, 인천경찰청 소속 광역수사단 등 인력 약 1000명을 차출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4시부터 한남동 관저 부근에 차례로 집결했다. 이후 오전 5시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현재 윤 대통령 변호인단, 경호처와 대치 중이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설 연휴 전까지 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