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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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3일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내란·외환특검법에 대한 자체안 발의 여부를 두고 격론을 펼쳤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야(野) 6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위헌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자체 수정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정치 특검'에 휘말릴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쏟아진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간 의견이 갈려 지도부가 그 결정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내일(14일) 오후에 지도부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내 의원들과 (전화 통화를 통한) 정무적 사안을 판단하고 향후 비대위원장등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야당이 내란 특검법에 포함시킨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으로 수사 대상 확대 △내란 선전·선동 혐의 수사 대상 추가 △외환죄 추가 등의 내용을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 지도부는 내란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해당 수정안을 민주당에 제시하고 협상을 시도 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수정안은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국민의힘이 지적하고 있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내란 특검법에 부정적이었던 국민의힘이 당내 이탈표 확대를 막기 위해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의 이 같은 방침에 당내에선 부정적인 여론이 제기됐다. 특검 자체가 협상대상이 돼선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윤상현 의원은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라는 게 법의 영역을 넘어 정치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도 이날 비공개 의총 도중에 "특검이 실시되면 보수 진영이 위태로워질 수 있고, 야당의 수에 말리는 것"이라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내 지도부는 어떤 형태로든 여당 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특검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여론전으로 효과적인 판단이라는 이유에서다.
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법에 조건없이 당론 부결로 합을 맞추는 것도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로 부결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5표, 반대 86표를 기록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탈 표가 3표 늘어난 셈이다. 이탈 표가 2표 더 나왔다면 내란 특검법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 강등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지난해 말 종료된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