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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서민금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2025년 제 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및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10조원 수준에서 2025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상반기 중 주요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조기집행하는 등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과중채무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속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시행한 취약채무자 소액채무 면제제도와 청년·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지원해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근본적 자립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복합지원 대상의 유입경로를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등 민간부문으로까지 넓힌다. 연계분야도 고용·복지 뿐만 아니라 주거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사금융과 같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범정부적 차원의 불법사금융 대응을 강화하는 가운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이득 제한 등을 규율한 개정 대부업법의 하위규정 마련 등을 통해 신규 제도가 시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