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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급 카드거래 허용·사망보험금 유동화·…금융위, 혁신 통한 소비자 편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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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5. 01. 08. 17:00

혁신 기반 금융산업 영토 확장
시장안정·금융부담 경감 지원
금융위 업무보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개인 간 카드거래 허용이나,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 노후를 지원할 수 있는 보험 5종 세트를 출시를 추진한다. 금융혁신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8일 금융위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 하는 금융혁신을 강조했다.

우선 올 상반기 내 개인 간 카드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가장 대표적 거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 납부이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카드사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임차인이 카드사에 임대로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사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입금하는 구조다. 월 임차료 카드납부 한도는 200만원(연 2400만원)이다.

다음으로 노후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 출시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사후 소득인 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해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대비 수단으로 활용하며, ISA와 IRP·연금계좌에 의료저축계좌 기능을 부여해 의료비 인출 편의성을 제고한다.

보험계약대출의 우대금리 항목 신설해 고령자 고객이나 고금리 상품계약자, 보험사 기여도가 높은 고객 등에게 가산금리 우대를 제공하고 노후·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대상을 기존 70~75세에서 90세로 늘리고 보장연령을 110세로 확대해 의료비 보장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신탁업 활성화를 통한 생애종합 서비스 제공한다.

이외에도 핀테크 지원 강화와 자회사간 시너지 창출 등을 위해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투자대상·방식 확대, 출자자 보호 강화, 창업자에 대한 과도한 연대책임 제한 등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시행한다.

여기에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5000만원→1억원)과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등 시장안정과 금융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실시된다.

실물경제와 산업도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책 금융 공급규모를 역대 최대수준으로 확대(247조5000억원)한다. 5대 중점 전략분야(첨단전략산업, 신산업 등)에 136조원을 집중공급한다.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을 위해서는 연체되지 않은 자영업자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채무조정으로 연 6000~7000억원 규모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을 조속히 시행한다.

이미 연체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0조원에서 11조원으로 확대해 서민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과 지속 소통하며, 핵심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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