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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살인예고글’ 올린 20대男,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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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1. 07. 12:01

살인예비·협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예비와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24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커뮤니티 여성 이용자들과 설전을 벌이다 격분해 살인예고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길이 32.5㎝ 흉기를 구매한 내역을 캡처한 사진을 게시들에 첨부하기도 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예비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가 상고했으나 이어진 2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히 A씨의 협박 혐의의 경우 "한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증오를 표출한 것만으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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