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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무용론 불구 尹 체포영장 재청구 방침…“과욕 부리다 위법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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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1. 06. 17:08

무용론 스스로 불지펴…집행 한계 인정
尹 수사 두고 '지휘 그대로' 입장 고수
방향 틀어져 엇나가…재이첩 가능성도
공수처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경찰에 떠넘기려 했다가 거절 당해 망신을 자초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헛발질은 태동부터 예견돼 있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021년 출범했던 공수처는 고질적인 인력·수사력 부재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지난 4년간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5건에 불과한 데다 검사 정원 25명은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채우지 못했다. 공수처는 6일 수사인력 부족과 경험 부족치를 사실상 자인했다.

이날 공수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맡기려다 실패하면서 '무용론'에 스스로 불을 지폈다. 검찰·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해 받아오는 등 호기롭게 수사를 시작했던 공수처는 공명심만 앞세웠다는 비판과 함께 결국 빈손으로 퇴장할 위기에 처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해 신병확보를 다시 시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사의 탈법·위법성만 강조될 뿐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해서도 1년 넘게 결론 내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가 다른 모든 수사를 제쳐두고 12.3 비상계엄 수사에 뒤늦게 뛰어들자 법조계에서는 '그냥 검경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공수처는 당시 수사인력 전원인 검사 15명 수사관 36명을 투입해 신속한 수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찰 특별수사단(150명)과 검찰 특별수사본부(100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였다.

실제 공수처는 지난달 8일 검·경에 이첩요청권을 발동한 뒤 16일 경찰로부터, 18일에는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사건 관계자를 줄줄이 소환한 경찰 국가수사본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달리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당초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소 권한이 없던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은 점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달 31일엔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달 3일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5시간여 만에 중단하기도 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차 영장집행 당시 인력을) 끌어봤자 50명인데, 200명이 스크럼(여러 명이 팔짱을 끼고 뭉치는 행위)을 어떻게 뚫겠나"면서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저희가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주체로 돼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이 1회 실패했다고 해서 바로 끝낼 일은 아니다"라며 계속 집행을 시도할 뜻을 분명히 했다.

실제 공수처가 주도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 기한 연장을 위한 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수사력 부재에다 수사권이 있는지도 불분명한 상태인 만큼 2선으로 후퇴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떠넘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절차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길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도 "피의자 신병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검사가 인권 보호자의 지위에서 관리해야 한다. 이걸 집행할 수 있다고 허락하는 게 검사로, 집행하라고 (경찰에) 지시하라는 게 아니다"라며 "검사가 사법경찰관리를 통해 영장을 집행하는데, 여기서 사법경찰관리는 경찰이 아니고 검찰청 계장을 뜻하기에 공수처 역시 공수처 수사관을 통해 스스로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 경험이 부족한 공수처가 비상계엄 수사를 통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의 변호사는 "대통령 수사를 대단한 일로 보고 공명심만 앞선 것 아닌가"라며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을 스스로 만들었다. 한 번 방향이 틀어지니까 계속 엇나가는 쪽으로만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법률사무소 윌 변호사도 "공수처가 내란죄 사건 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를 계속 끌고 가는 거 자체가 위법한 공무 집행일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수사를 흐지부지로 마무리하거나 사건을 다시 검·경으로 이첩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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