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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임박… 尹측 “경찰기동대 지원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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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1. 02. 17:56

공수처, 시기 저울질 속 긴장 고조
尹측 법원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사흘째인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오는 6일 이전에 영장 집행 가능성이 거론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기동대의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체포·수색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대통령 경호처를 비롯해 지지자들과 예기치 않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 중으로 영장 집행 시 공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곧바로 집행에 나서지만 이번의 경우 대상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의 지원을 받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경찰 기동대의 영장 집행은 위법이라며 공수처에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이 없고 영장 집행이 경찰기동대의 주요 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기동대가 영장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한데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기동대는 그야말로 시위진압과 질서유지 임무이지 수사 관련 보조는 권한 밖"이라고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공조본 측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도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을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부지법의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도 했다. 지난달 31일에 발부된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될 수 없다며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물리적 충돌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공수처 관계자들이 출발했다는 소문이 돌자 일부 보수 유튜버 등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몰려 경찰과 마찰이 일기도 했다. 

공수처는 현재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 유기,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내는 등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경호처 내부에서도 지지자들이 충돌할 경우 자칫 유혈 사태로도 이어질 수 있어 공수처 측이 체포영장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해진다.

법조계에선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호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경호 유지' 대응 방침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서 '형소법 예외 조항'을 적시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즉각 반발한 만큼 경호처의 입장 변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경호처는 현재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수사 기관의 진입을 막고 있다.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111조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 무효일 뿐 아니라 해당 문구가 체포영장에 기재된 것 역시 불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예고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도 수사권한이 없는 조직이 공조본을 꾸려 경찰을 배속시킨 것은 사실상 꼼수에 가깝고 위법한 수사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원이 명시한 수색영장의 예외 조항은 사실상 형식상에 불과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며 "영장만 전담해야 하는 판사가 체포구속 적부심까지 본인이 다 판단하겠다는 것도 참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인 주체는 공수처인데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까지 했고 윤 대통령은 계속해 위법성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원칙적으로도 위법한 수사 절차들이 이어지면서 지지자들만 물리적 충돌에 끌려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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