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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내년 1월 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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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12. 29. 12:00

중기부, 내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280개소 선정·발표
내년 기술개발 1조 5214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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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을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5년간 지원한다. 내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0.1%포인트의 금리감면과 서류평가 3점의 가점을 우대받는다.

중기부는 이날 '2025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280개소를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 280개소는 청년고용 증가, 평균임금, 매출액 증가율 등에서 일반기업 보다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고용안정장려금 등 정부지원사업 선정·선발 때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채용박람회·청년 서포터즈 활동 등을 통해 기업 홍보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총 1조5214억원 규모(신규 과제 3301억원) 기술개발(R&D) 사업에 대한 2025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 내년 중기부 R&D 사업은 중소벤처기업 R&D 혁신방안에 따라 시장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R&D를 집중 지원하고 R&D 생태계를 혁신하는 네트워크형 R&D를 추진하며 정부 출연과 민간의 투자·융자 방식을 접목하는 등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번 R&D 지원사업에는 올해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에서 16명의 민간 자문위원이 논의해 구상한 인증·실증달성형 R&D, 글로벌 협력형 R&D, 공동효과형 R&D, 기술이전·사업화 R&D 지원사업 등이 신설돼 반영됐다.
주요 내용은 우선 중소기업의 도전성과 혁신성을 강화하는 기술개발에 1223억원을 지원한다. 내년 신규로 선정하는 연구개발과제는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탄소중립분야 등 전략기술에 집중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신규과제 예산의 50% 이상,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40% 이상을 전략기술 분야에 투입한다. 시장전문가·기술전문가를 중심으로 기업이 제시한 목표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 '인증·실증달성형 R&D'를 추진하고 기술개발지원사업 전반에 걸쳐 연구기간 2년, 총 정부출연금 5억원 기준을 확대한다.

R&D를 매개로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는 네트워크 R&D에 386억원을 지원한다. 외국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과제를 기획하고 R&D를 진행하는 '글로벌 협력형 R&D'와 해외투자에 특화된 '글로벌 스케일업 팁스'를 신설해 중소벤처기업 R&D의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산업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의 기술개발부터 수요 기업 대상 보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공동효과형 R&D', 테크브릿지 플랫폼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에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기술이전·사업화 R&D'를 통해 R&D를 진행하는 중소기업의 협력을 촉진한다.

재정투입을 효율화하는 R&D에 848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산학연 콜라보(Collabo) R&D 사업에 컨소시엄형 과제 트랙을 신설한다. 지역별 R&D 기획 워크숍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체 R&D 기획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정부출연 R&D와 민간의 투자·융자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정부 R&D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를 개선해 주요 기술분야의 도전적 과제 선정을 도모하고 R&D 성공사업화 융자 프로그램과 기술보증 연계 R&D 지원사업을 통해 R&D 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우수기술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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