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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계엄선포 사법심사 대상…韓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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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기자

승인 : 2024. 12. 23. 14:22

"국회 적법한 절차로 선출됐다면 임명하는 게 적절"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송의주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나 대법원 태도는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태도로 안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해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마 후보자는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마 후보자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와 관련해 10·26 사건과 12·12사태가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였다"며 "모든 국민께서 그러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 대단히 놀라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다닌 고등학교가 고려대학교 부근에 있었다"며 "1979년 10·26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12·12 비상계엄 사태가 확대되어 고려대 앞에 장갑차가 있는 장면들이 상기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마 후보자는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과 관련된 질문에는 대답을 피했다.

마 후보자는 비상계엄 요건 충족과 관련해 "재판관으로 임명 된다면 다뤄야할 탄핵 심판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 묻는 질문에도 같은 답을 내놨다.

비상 계엄 당시가 전시였냐고 묻는 말에도 즉답을 피했다.
유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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