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들의 내부통제 관련 노력 잘 측정하는 데에 초점"
"금융기관 간 다양한 모범 사례 등 공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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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증권학회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기관의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체제'를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 가운데,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 같이 내용을 전했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초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으며, 7월부터 곧바로 시행했다. 이후에는 책무구조도 관련 해설서, 제재 운영지침 등도 마련했다.
이 상임위원은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건지에 대한 수단으로 쓰이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었다"며 "사후적인 책임을 묻는 수단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누가 기울여야 하는가라는 책무에 가까운 개념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 통제 제도 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제도 변화가 아니라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꿈으로써 실질적인 행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서 한국증권학회장도 축사를 통해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금융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들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가 세분화·구체화되는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람직한 책무구조도 도입 방향'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에 나선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개정 지배구조법 해석상 이슈가 되고 있는 법률적 쟁점 사항과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금융사고와의 관계 및 관련 법률 규정을 소개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책무구조도 도입과 관련 금융당국의 역할도 강조했는데, 그는 "당국이 책무구조도가 금융회사들을 여러 채널로 제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임을 인식해야한다"며 "나아가 이 같은 인식이 2~3년 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당국의 확실한 기준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제재 방안에 대해선 예방 관점에 힘을 실었다. "임원들에게 법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할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제재와 감면 제도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며 "법 위반으로 인한 결과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부담한다면 임원으로서는 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감면 여부는 결과 책임이 아니라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노력을 잘 측정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석한 장성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한국이 책무구조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려면 금융당국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책무구조도 시행 하에서 책무구조도에 근거해 책무를 적정히 수행한 임원의 책임을 면책하는 선례를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책무구조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문철호 삼정회계법인 전무는 "책무구조도 도입의 핵심은 금융기관 내부통제 체계가 내부통제부서 중심에서 임원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이라며 "임원중심의 내부통제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담당자의 체계적 배치 및 운영체계가 적용돼야 하고 금융기관 간 다양한 모범 사례 등이 공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