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2심 "20년간 성실히 근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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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로 일하던 박씨는 지난해 3월 13일 건설노조 지역본부 간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는 이번 주부터 압수수색 시작", "업체는 40개 정도", "본부장 이름도 거론되더라"고 말하는 등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실제 경찰은 박씨가 전화를 걸기 약 1시간 45분 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조합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1심은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압수수색을 한다는 내용, 수사 대상 범죄 행위, 피해자 숫자 등 구체적인 수사계획은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라며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누설한 것"이라고 했다.
박씨는 개인적인 추측을 말했을 뿐이라며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박씨는 이미 7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고 있고, 2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