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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라 LH는 법정자본금을 초과해 정부로부터 출자받을 수 없다.
LH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매입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받았으나 이달 현재 LH의 납입자본금 누계액이 48조7천억원으로 법정자본금에 근접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 대책과 8·8 대책에 따른 신축매입임대 확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수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려면 법정자본금 증액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앞서 지난 2015년, 2020년, 2022년에도 비슷한 이유로 LH의 법정자본금이 5조∼10조원씩 증액됐다.
이한준 LH 사장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기반이 마련된 만큼 LH에 부여된 주택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 완수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