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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최수진 국민의힘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만1677명이었던 촉법소년은 2022년 1만6435명, 2023년 1만9653명으로 최근 3년 동안 1.68배 증가했다.
특히 강간·추행 관련 촉법 소년은 같은 기간 1.9배 증가(398명→557명→760명)했다. 절도 관련 범죄는 (5733명→7874명→9406명)는 3년간 1.6배, 두 번째로 많은 폭력(2750명→475명→4863명) 관련 촉법소년은 1.7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대구에서 촉법소년이 3년간 2.68배(369명→741명→988명)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세종, 경기 북부, 제주, 충남에서도 촉법소년이 2배 넘게 증가했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최 의원은 "학령기 학생은 줄어드는데,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외에도 청소년들의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윤리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