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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칭’ 주식리딩방 운영해 22억 가로챈 일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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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09. 10. 14:21

언론사 팀장 명함 등 보내주며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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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언론사를 사칭한 주식리딩방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공모주를 준다고 속여 20억원 이상을 뜯어낸 조직의 주범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주식리딩방 사기조직 주범인 A씨와 B씨를 사기,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 경제전문매체를 사칭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실제 존재하는 공모주를 준다고 속여 피해자 34명으로부터 총 2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해당 언론사 영문 앞글자를 딴 이름으로 설정했다. 또 언론사 팀장, 수석연구원 등을 사칭한 명함 이미지를 피해자들에게 전송하고 위조한 계약서와 출고증 등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총책'으로 주식리딩방을 총괄하며 일명 '환집'으로 불리는 자금세탁 조직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해 분배했다. B씨는 텔레그램 범행에 사용하는 상황별 사기 대본과 피해자 물색을 위한 피해자 인적사항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확보해 전달했다. 이들 외에도 본부장 3명은 영업팀 관리 역할을, 하위 조직원인 영업팀원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카카오톡 링크를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선량한 서민 투자자들을 울리는 주식 리딩방 이용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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