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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공급 질서 교란 행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2023년 4년간 국토부, 한국부동산원이 적발한 부정 청약건수는 총 1116건이었다.
이 가운데 위장 전입 사례가 778건(6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이나 자격을 매매한 사례가 294건(26.3%) △위장 결혼·이혼·미혼은 44건(3.9%) 순이었다.
불법 전매와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에 통보한 사례도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1850건에 달했다. 불법 전매 503건, 공급 질서 교란 행위 1347건이 국토부로 접수됐다.
다만 부정 청약이 적발되더라도 분양 계약 취소 혹은 주택 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건(33.9%)에 그쳤다.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매수인이 있어 계약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복기왕 의원은 "위장 전입의 경우 부양가족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정한 청약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가 청약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