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공산주의 혁명 이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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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면서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년 넘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해온 것과는 달리, 저서나 강연 등을 통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야권과 시민단체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공세에 안 후보자는 일관된 입장을 그대로 이어갔다.
안 후보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마르크시스트와 파시스트가 활개 치고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저서에서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고 질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산주의 혁명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몇퍼센트인가"고 안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안 후보자는 "네오 마르크시스트 중에는 동성애가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의 핵심적 수단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춰 볼 때 가능성이 제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국제기구도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국제적인 권고는 그 나라의 특수성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지만 권고에 대해서는 숙고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소수자의 입장이 존중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안 후보자는 "모든 사람이 숙고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다수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현재도 장로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자는 '종교적 신념과 인권위원장 직무'에 대한 질의에도 "과거에 공직 생활을 할 때도 개인적 종교가 공직의 객관성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안 후보자가 장남 부부에게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28억원에 매매했다며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도 거론됐다. 안 후보자는 "아들이 하는 것에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법무부 인권과 검사·특수법령과장, 헌법재판소 연구관, 대검찰청 기획과장·공안기획관 등을 지낸 뒤 서울고검장을 역임했다.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고, 2018년 9월 임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