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이용약관,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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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2일 오전 9시 10분께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이용자에게만 불리한 알리·테무 이용약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알리와 테무의 불공정약관은 중요한 소비자 문제로 해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약관으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알리나 테무 등은 소비자 불만에 응답이 없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다. 소비자 단체에 접수된 중국 플랫폼 관련 소비자 불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어 "알리와 테무가 상품 배송에 필요한 정보 외에 고객 위치 정보, IP 정보, 이용 중인 단말기 정보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약관을 강요하는 소비자 불만을 비롯해 (알리와 테무 상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짝퉁 상품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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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변호사는 "약관은 사업자가 다수의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할 때 일정한 형식을 마련하는 것이다. 거래가 신속하게 이뤄져 거래 비용이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약관은 사업자가 계약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실제로 (테무) 약관은 장점보다 문제가 많았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테무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약관을 징구하고 있다. 책임이 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한도를 최대 100달러로 제한한다는 조항도 두고 있다"며 "테무와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싱가포르에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소 제기에 큰 불편을 초래해 소비자가 소송을 포기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테무는 소비자와의 이용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면서 "일반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테무는 소비자가 어떤 제한 사항을 위반했는지와 무관하게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길을 열어뒀다"고 비판했다.
이혁 변호사는 △알리 약관 면책 회피 조항이 모호하고 포괄적인 점 △책임 한도가 홍콩 달러로 100달러로 제한된 점 △알리와의 분쟁 발생 시 홍콩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점 등을 꼬집으며 알리의 약관을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오는 3~6일 알리와 테무를 상대로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