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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공급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HUG 든든전세주택Ⅱ' 유형을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HUG의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HUG는 내년까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를 낙찰 받아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 지난 16일까지 든든전세주택은 총 1098가구를 낙찰받았다. 이 중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수선 등 후속절차가 완료된 주택은 매월 말 임차인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주택 24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 1차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2144명이 지원하며 평균 경쟁률 89:1을 기록하는 등 수요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2차 입주자 모집은 주택 60가구를 대상으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HUG의 든든전세 공급 확대를 위해 든든전세주택Ⅱ 유형을 신설한다. 이는 경매주택을 낙찰받아 임대하는 기존 든든전세 외 유형을 추가는 것이다. 경매 진행 전 HUG가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매수한 후 임대하는 방식이다.
기존 든든전세의 경우 대위변제부터 경매에서 낙찰되기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공급물량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제도를 확대 시행해 당초 계획했던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 목표를 내년까지 1만가구에서 1만6000가구로 늘릴 방침이다. 올해 2000가구·내년 4000가구 등 총 60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신설된 든든전세주택 유형에서 기존 집주인(임대인)은 HUG에 주택을 매각할 경우 잔여채무(대위변제금-HUG매입가)에 대해 6년간 원금 상환도 유예받을 수 있다. 원할 경우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한다. 단 집주인은 전세보증 가입주택 2건 이하 보유자로 제한한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기존 집주인은 대위변제금과 함께 최대 연 12%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신규 자금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임차인은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할 수도 있다. 보증금 미반환 우려 없이 안전하게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수도권 비아파트 임차인이라면 주변시세 대비 90% 수준의 가격으로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기존 집주인 대상 주택 매입신청은 9월 6일부터 HUG 지사인 서울북부 관리센터, 서울동부 관리센터, 서울서부 관리센터, 인천 관리센터 4곳을 통해 현장방문 접수를 받는다.
HUG의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완료된 주택은 하자 수선 등을 거쳐 기존 든든전세주택 유형과 함께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매월 말 입주자 공고를 실시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Ⅱ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HUG 재무건전성 회복, 임대인의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측면에서 모두에게 유리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 유형"이라며 "수도권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