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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기 수사·내부반발 사이… 이원석 ‘수심위 소집’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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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8. 21. 18:03

김여사 명품백 전담수사팀 무혐의 결론
최목사 수심위 요구 수용땐 檢 내부 비판
마무리땐 '봐주기 수사' 野 반발 나올듯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가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가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장면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사건을 배당받은 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한 것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대가성을 의심할 만한 실제 청탁이 오갔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 뒤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본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어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리면서까지 수사할 필요가 없었다는 지적도 많았다.

김 여사 처분에 대한 마지막 변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라는 게 중론이다. 최 목사는 오는 23일 대검찰청에 수심위 소집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검 운영지침상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할 수도 있다. 수심위가 소집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상 10여 일이 걸린다.

검찰 안팎에선 이 총장이 수사팀 무혐의 처분 결론을 수용하지 않고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할 경우 내부 반발이 거셀 것으로 내다본다. 수개월 동안 직접수사를 이어온 수사팀의 수사 결과에 대한 당위성을 떨어뜨리고 사건 처리가 또다시 지연될 수 있어서다. 수심위가 열리게 되면 9월 15일 임기 안에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던 이 총장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수심위를 거치지 않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할 경우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야권의 비판을 잠재우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 총장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 사건이 수심위로 가는 순간 검찰 내부 갈등을 봉합하기 쉽지 않고 이 총장이 자칫 정치적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수심위를 열어 갈등의 씨앗을 남기는 대신 직접 결론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만일 수심위에서 기소를 권고하면 결국 김 여사를 기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개월 동안 수사한 사건이 심의위 결정으로 뒤집히면 수사팀에서 납득하겠느냐"며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하면 정치적 행보라고 의심할 수도 있다.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존중해 판단하고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명품가방 사건이 무혐의 종결될 경우 김 여사가 선물받은 명품가방은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가 명품가방의 소유권을 포기할 경우 공매 절차를 거쳐 현금화를 한 이후 국고에 귀속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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