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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서 ‘민간 사전청약’ 사업 또 취소…올해만 6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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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4. 08. 21. 14:58

인천 중구 영종 A41블록 공동주택 사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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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취소된 인천 중구 '영종 A41블록 한신더휴' 조감도./한신공영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민간 분양단지에서 사업 취소 사례가 또 나왔다. 사전청약이 본청약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분양사업이 무산된 경우가 올해만 벌써 6번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 중구에 들어설 예정이던 '영종 A41블록 한신더휴' 건설 사업이 무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4일 사업시행자 측에 토지 매입 잔여대금 변제 요구 및 토지 계약 해제를 예고했다.

이 사업지에는 지하 2층~지상 20층, 7개 동, 440가구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2022년 8월 375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실시해 청약 당첨자까지 선정한 바 있다. 이후 본청약을 진행하려 했지만 공사비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지연되다가 결국 사업이 취소 수순을 밟게 됐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은 사업성이 악화되며 인허가가 절차가 지연됐다"며 "사업 지연으로 현재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가구는 10가구 내외 정도"라고 말했다.

사업 취소 단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인천 영종 단지를 포함해 올해에만 사업을 포기하는 민간 사전청약 사업장은 총 6곳으로 늘어났다.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 △경남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경기 화성시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등이다.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은 2022년 12월부로 시행이 중단된 상태다. 지난 5월 정부는 공공분양 사전청약까지 폐지하며 제도 자체가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올해 들어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되는 일이 빈번해지자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도 공공 사전청약처럼 중복 청약을 허용하도록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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