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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소문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변경)',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신규)'등 2건의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합해 각각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사업(동대문구 신설동 92-5번지 일대)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중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친 첫 사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됐다.
이 곳에는 지하2층 ~ 24층, 299가구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내년 착공 예정이다.
이번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교육영향평가가 포함되어 교육환경에 주요한 검토사항인 일조권, 소음·진동 등 건축분야 심의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 한꺼번에 심의해 상충되는 의견이 없었다고 서울시측은 설명했다. 근본적인 공사장 안전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통학 안전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다. 그 간 4차례의 통합심의가 이뤄졌으며 통상 2년 이상 소요되던 각종 심의기간을 반년 줄였다.
서소문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서소문동 58-7번지 일대)'은 1970년 준공된 동화빌딩(16층), 주차타워(10층) 등을 헐고 지하7층 ~ 19층짜리 업무시설로 탈바꿈한다.
인접한 사업지(서소문11,12지구)와 연계된 보행·녹지공간을 확보, 시민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