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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1구역 299가구 공동주택 조성…공공재개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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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4. 08. 21. 09:16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중 통합심의위원회 거친 첫 사례
신설1구역
신설1구역 조감도/서울시
서울 중구 서소문동 동화빌딩이 19층 규모 업무시설로 바뀐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소문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변경)',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신규)'등 2건의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합해 각각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사업(동대문구 신설동 92-5번지 일대)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중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친 첫 사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됐다.

이 곳에는 지하2층 ~ 24층, 299가구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내년 착공 예정이다.

이번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교육영향평가가 포함되어 교육환경에 주요한 검토사항인 일조권, 소음·진동 등 건축분야 심의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 한꺼번에 심의해 상충되는 의견이 없었다고 서울시측은 설명했다. 근본적인 공사장 안전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통학 안전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다. 그 간 4차례의 통합심의가 이뤄졌으며 통상 2년 이상 소요되던 각종 심의기간을 반년 줄였다.

서소문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서소문동 58-7번지 일대)'은 1970년 준공된 동화빌딩(16층), 주차타워(10층) 등을 헐고 지하7층 ~ 19층짜리 업무시설로 탈바꿈한다.

인접한 사업지(서소문11,12지구)와 연계된 보행·녹지공간을 확보, 시민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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