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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여주세요”…서울시, 전국 최초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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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4. 08. 18. 11:15

'서울지갑' 앱 통해 자격증명…19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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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활용 예시./서울시
앞으로 서울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18일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시작되는 이 서비스는 향후 광역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는 이번 서비스를 도입했다. 그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거나 공식적으로 등록돼있지 않음에도 중개행위가 성행하면서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자격증명 제도로 명찰제·입구 부착 등의 방안이 시행됐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가 법제화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서울시는 중개업 종사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인증만 하면 자격증명 조회·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구축했다.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서비스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토교통부의 '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중개업 종사자의 본인 인증 즉시 자격증명(대표·소속·중개보조원) 및 중개사무소 등록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지갑은 서울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일상에서 자주 필요한 각종 전자증명서를 한 곳에 수령·제출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다. 인증의 도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화면 위·변조 및 화면캡처 방지 기술이 적용됐다.

중개업 종사자들은 이 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의 △성명 △사진 △직위 △사무소 명칭 △영업 여부 △개설일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된다.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해 중개사들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서비스를 구현한 것이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서울시는 중개업 종사자 및 중개 의뢰인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개업 종사자의 자격 및 고용된 중개사무소의 영업 여부 등 실시간으로 정보가 제공된다는 점에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 이라며 "부동산 계약을 앞둔 시민들이 공인중개사에게 모바일 인증화면을 적극 요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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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의 스마트폰 내 화면 모습./서울시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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