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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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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8. 14. 14:47

이재용 1심 무죄에 이어 삼바 행정소송도 승소
法 "회계 처리 전부가 제재 사유 해당하는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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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 변경을 통해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중징계를 내린 금융 당국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소송 제기 6년 만에 나온 법원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8년 접수됐으나 집행정지와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절차 등으로 인해 심리가 지연됐다가 지난 2월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재판이 재개됐다.
당시 금감원은 장기간 적자를 기록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 변경으로 갑작스레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증선위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근거 없이 바꾸는 등 분식회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해임 및 과징금 80억원 부과 처분 등의 제재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정당한 회계 처리였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와 별개로 법원에 증선위 처분에 대한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은 "증선위의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며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지했다.

이 같은 분식회계 의혹은 행정소송 뿐만 아니라 이 회장의 형사사건으로도 번졌다. 당시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여파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에 빠질 위험에 처하자 회계처리 방식을 바꿔 기업의 자산가치를 부풀렸다고 봤지만 1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이 증명되지 않았고, 공시 경위에 비춰 이 회장 등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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