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중개사무소서 계약 체결시 즉시 데이터 연동
"호가 아닌 실거래 기반…신뢰도 높이는 데 주력"
"이상거래 감시 체계 고도화…시장 정상화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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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 회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통합지수 시스템'(KARIS·Korea Association of Realestators Index System) 구축 설명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및 제26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작성시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한 후 이를 5년 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이 같은 특징을 활용해 일선 중개사무소에서 이뤄진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거래를 즉시 통계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조사원의 호가(집주인이 팔려고 부르는 가격)를 기반으로 하는 타 기관의 부동산 동향과는 달리, 협회 통계는 실거래 계약 정보를 기반으로 해 신뢰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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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주택은 물론 상가·토지 등 비주거 부동산의 가격 변화와 임대 동향 등 각종 정보도 조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예컨대 창업 및 개업 희망 지역 사무실·점포 등의 적정 및 평균 임대료(보증금·월세)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다. 구입 혹은 임차를 희망하는 아파트 소재 지역 매수·매도인의 연령별 거래 정보와 인구 이동, 주요 거래 주택 유형도 파악할 수 있다.
협회는 이달부터 전국 및 일부 시·도를 대상으로 주택 및 상업업무시설의 △평균 가격 및 거래량 변화 △연령대별 매수·매도 변화 △매수 선호지역 현황 등을 분석한 'KAR 부동산시장 동향' 리포트를 매월 공개할 예정이다. 연내 별도 웹페이지를 구축해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2주 단위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회장은 "협회는 공인중개사가 생산한 데이터를 재가공한 유의미한 공익 정보를 국민께 제공하겠다"며 "아울러 표준계약서 작성 및 특약 검색 시스템을 활용해 이상거래 감시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서민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