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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현재 불법쟁의 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의 절대 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된다"며 "그럼에도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이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총은 개정안이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용자의 불법을 명분으로 내세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만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이어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임은 물론,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경총은 대통령의 거부권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경총은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며 "부디 우리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