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태명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17년 8월경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현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이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 수사팀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수사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2022년 7~8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최 전 행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중순 최 전 행정관을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