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보류
13일 회생절차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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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는 2일 오후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에 대한 비공개 심문을 마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ARS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 달 2일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법원은 이번 사건의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 기관 등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