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ARS 신청…회생절차 개시 3개월간 보류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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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부장판사)는 내달 2일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절차를 진행한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021년부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거나 부채액이 3000억원이 넘는 사건은 법원장이 직접 심리하는데 이 사건 역시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해 안병욱 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게 됐다.
심문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회생법 41조에 따르면 회생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채무자 본인이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 만약 두 회사의 대표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심문기일은 연기된다.
심문 사항은 △대표자의 인적 사항 △채무자의 개요 △관계회사의 현황 △자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의 이유 등이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한 달 내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두 회사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도 신청한 만큼 결정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ARS는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로, ARS가 실행되면 최대 3개월 동안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멈출 수 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채권자는 주로 상거래 업체들로, 티몬은 4만명 이상, 위메프는 6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각 회사 측의 신청에 따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에 속한 일체의 자산과 부채가 동결됐으며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개별적 채권회사 행위도 금지됐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 존속 곤란으로 티몬과 위메프의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