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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공수처는 "이 차장 임명 관련 공문을 인사혁신처로부터 수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일 이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이 차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공수처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이 차장은 숭실고와 서울대 법학대학을 졸업했으며 2004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검찰에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대구지검 형사3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을 맡았다. 2020년 9월 서울 서부지검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이고 3회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하려면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야 한다.
이 차장은 이날 오후 3시 취임식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