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중대 민생침해 범죄라 판단해 선제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부가 검토에 나선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면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또 최근 티몬과 위메프가 프로모션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경영진에 횡령·배임 혐의를 물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