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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연인 살해’ 의대생 첫 재판서 혐의 인정…정신감정 요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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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7. 26. 16:55

최씨 측 "불안장애·강박 등 영향 있을 것" 정신감정 신청
내달 21일, 피고인 어머니와 피해자 부친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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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씨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25)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세부 관계 중 일부 다른 점이 있지만 피해자를 살인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살면서 한 번의 전과도 없고 모범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갑자기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납득이 어려운 사건"이라며 "피고인의 불안장애와 강박, 복용하던 약물도 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학력 등을 봤을 때 정신 감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맞섰고 재판부 역시 "정신감정보다 피고인이 복용하는 약물의 부작용 등에 관해 제약사나 전문가에게 의뢰해 사실조회를 해보는 게 어떨가 싶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의 증인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해자의 부친을 채택했다.

최씨는 지난 5월 여자친구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자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A씨를 데리고 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의 다음 공판은 내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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