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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사법시스템 문란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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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7. 24. 16:26

檢 "사회적 영향력 이용해 죄 덮는 데만 급급"
유아인 "사건 통해 인생 돌아봐…성숙해지겠다"
1심 선고 오는 9월 3일 열릴 예정
1심 속행 공판 출석하는 유아인
배우 엄홍식(유아인)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 투약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아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 최모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소위 '병원 쇼핑'을 통해 미용 시술을 빙자해 의사를 속이며 일반인으로서 엄두도 낼 수 없는 5억 상당의 비용을 들이며 손쉽게, 상습적으로 마약 투약했고, 타인 명의로 마약을 불법 취득해 보건의료 현장 또한 어지럽혔다"고 질책했다.

이어 "폐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수사기관이 닿지 않는 해외에서 마약을 구매·투약하고 이후에는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관련자들을 입막음시키거나 출석에 불응하도록 하고, 목격자들을 해외도피시키는 등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경시하고 문란케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죄를 덮는 데에만 급급한 행위를 하고 있어 죄질 또한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전반 관련자들의 진술과 그 안에 그려진 피고인들의 모습과 행태, 수사과정에서 이뤄진 대화 등을 면밀히 살펴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한 무언의 압박을 잘 살펴봐달라"며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아인 측 변호인은 프로포폴 등 일부 마약류 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아인이 오래전부터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어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입원을 권유했을 정도"라며 "실제 유아인의 수면마취제 투약은 모두 의사의 전문적 판단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매수한 혐의, 대마 흡연 교사 혐의, 증거 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이날 유아인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인생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앞으로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 보답하고 사회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40여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다가 이를 목격한 모 유튜버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지난해 8월에는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유튜버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유아인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9월 3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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