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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포커스] ‘판결문 공공화’…韓 리걸테크 기지개 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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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 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7. 24. 07:30

공개 판결문, 전체 민·형사·행정 사건 판결의 약 30%
법조계 "해외선 전면 공개…韓도 틈새시장 개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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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게티이미지
정부가 법원 판결문 공공화를 추진하면서 리걸테크(법률 기술) 산업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이미 리걸테크 선진국에서 모든 판결문이 공개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인공지능(AI) 학습'의 핵심인 판결문 전면 공개에 하루빨리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법원 판결문 공개 정책을 주제로 한 '2024년 제1차 열린세미나'에서 "특별행정심판례와 법령유권해석 정보 개방을 확대하면서 판결문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결문이 공개되면 법률 상담·지원과 같은 AI 기술이 적용된 각종 서비스가 개발돼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지고, 나아가 AI를 활용한 리걸테크 산업 육성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실제 판결문 데이터 확보는 리걸테크 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앞서 지난 9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대화형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를 공개하며 460만건의 국내 최대 판례 데이터를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판결문은 법원에서 '종합법률정보시스템'과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열람 서비스만 제공할 뿐만 아니라 판결문 전체가 공개되는 것도 아니라 법률 분야 AI 인프라 구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9~2022년 4년간 연평균 41만건 정도의 확정된 민사·형사·행정 사건 판결문이 판결서 열람 서비스에 공개됐는데 이는 매년 전국 법원에서 선고하는 민·형사·행정 사건 전체 판결의 약 30% 수준에 해당한다.

한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실제 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들의 가장 큰 '페인포인트(Pain point·불편함을 느끼는 지점)'가 하급심 판결문으로 수집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며 "판결문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AI 학습이 용이하기 때문에 리걸테크 분야에서 판결문은 그 자체로 핵심"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판결문 공개 수준은 많이 부족하고 불편하다"며 "공공 데이터는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좀 더 대량으로, 무차별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판결문 공개가 본격화하면 리걸테크 선진국으로 꼽히는 일본과 미국처럼 리걸테크 생태계가 만들어는 등 리걸테크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들이 터져 나올 것"이라며 "판결문 공개 외에도 각 정부 부처 등에서 나오는 연구자료, 행정 심판 자료, 질의회신 자료 등 법률 관련 해설 자료들을 한 번에 모아서 제공해주는 것도 리걸테크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임 법관 시절부터 지금까지 판결문 전면 공개를 주장해 온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 또한 "실시간으로 전국 법원에서 산출되는 판결문은 법조 AI 원료인 학습 데이터의 핵심"이라며 "AI 시대에 판결문의 실시간 전면 공개는 법의 투명성과 신뢰성,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법률 교육과 연구, 법적 분석과 예측, 법적 불평등 해소, 사회적 신뢰와 연대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미국, 중국 등에서는 모든 판결이 공개되고 있다"며 "글로벌 기술 기업의 생성형 AI이 세계를 흔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중심으로 강해지는 AI 패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전문 분야 AI만이라도 한국이 틈새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채연 기자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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